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갑자기 난리 난 진짜 배경 2026년 4월 21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 하나가 터졌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을 연간 15회로 잡고, 그 횟수를 넘기면 임의비급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란, 병원이 치료를 해줘도 환자한테 돈을 못 받고 건강보험에도 청구를 못 하는 상태다. 쉽게 말해 병원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솔직히 도수치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었어. 이걸 너무 너도나도 하게 방치한 게 문제였긴 함”이라는 반응이 올라왔고, 한편에서는 “도수치료 50회 넘게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조사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글이 공유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10만 원짜리가 4만 원? 가격이 반 토막 난 구조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같은 치료인데 어떤 병원은 8만 원, 어떤 병원은 15만 원을 받았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가격을 회당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기존 10만 원대에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반 마사지도 5만 원인데 전문 의료행위인 도수치료가 4만 원이라니, 의료 사망선고”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사지보다 싼 도수치료라니 의사들이 가만있겠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왜 정부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을까 이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 2024년 11월, 한겨레가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를 단독 보도했다.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 1인당 최대 94건 청구, 최대 4,350만 원이라는 허위청구 사례를 적발했었다. 2025년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가겠다”고 맞섰다.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가 시행됐고, 4월 20일 “횟수 초과 시 임의비급여” 검토 소식까지 나온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